logobeta
기준일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시행 1960.10.13.] [법률 제559호 1960.10.13. 타법폐지]
기타,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59호, 1960. 10. 13.>

제7조 본법 시행당시 특별조치령 위반으로 단심계속사건으로서 법원조직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 해당사건은 30일이내로 당해법원 관할합의부에 이부하여야 한다.

본법 시행당시 지방법원합의부에 계속중인 재심판사건은 30일이내에 관할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