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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13 2012누6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5,952,267...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제2쪽 4째 줄부터 제4쪽 5째 줄까지)’은 별지 ‘관계 법령’에 판결 말미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다. 판단 1) 이 사건 미수배당금이 익금으로 산입되는 시기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여 손익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 제68조 내지 제71조는 거래형태별 손익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 귀속 사업연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은 “법인이 수입하는 배당소득 귀속 사업연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는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인 경우 당해 법인이 한 잉여금처분결의일을 수입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 단서는"제61조 제2항 각 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 공동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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