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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6고단3167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07:00 경 대전 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 ’에서, 업주인 E가 관할 관청에 청소년 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하고 전체이용 가 게임 물인 ‘ 고래 바다’ 게임 기 15대, ‘ 여신의 바다’ 게임 기 44대, ‘ 스마트 팡’ 게임 기 21대 등 게임기 80대를 설치한 다음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을 덮어씌워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일당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에게 담배 심부름 또는 음료수 제공 등을 하여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F,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게임기 관련 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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