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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5 2016고단332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8. 22:36 경 김포시 B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난방을 가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 자인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관리소장 사무실에 돌을 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유리창 2 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대면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아파트 동과 거주하는 층 확인), 피의자 엘리베이터 이용장면 1 장, 수사보고( 입주자 명부 확보에 관하여), 입주자 명부 1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초범, 피고인의 남편이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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