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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정9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15:50 경 양산시 B 아파트 지하 헬스장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헬스장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다쳤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다가, 위 D, 피고 인의 형 E, 아파트 관리소 경리직원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아! 맞아 죽고 싶나!

이 씹새끼야 네가 깡패출신이냐

개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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