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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3.12 2014도15812
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4호 태풍 볼라벤 마지막 날 103동 지붕 옥상에서 쇠철판이 휘몰아치며 온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사전 점검 및 순시도 일체 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성명서」라는 제목의 유인물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명예훼손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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