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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46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거지 관할동사무소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2009. 4. 3. 무단전출 직권말소되게 함으로써, 계양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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