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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9 2016노214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한 적 없다.

또 한 대출 신청자들이 직장이나 소득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D 등 과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 30조 소정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 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 가공의 의사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 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며,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은 대출 신청자들을 모집하여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피고인은 대출 신청자들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확인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을 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대출 신청자들이 편의점 등에 근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대출 신청자들의 주소지 주변 편의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D 등과 역할 분담 등에 사전에 직접적으로 모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암묵리에 서로의 의사가 상통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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