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5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전남 담양군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밭에서 미리 준비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가 400만원 상당의 마사토를 덤프트럭 20대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