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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45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7.경 전남 담양군 B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밭에서 미리 준비한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가 400만원 상당의 마사토를 덤프트럭 20대에 나누어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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