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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단25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사원으로 다른 사람들의 중고자동차를 위탁매매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아 오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19. 14: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E 알 페 온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 받아 2013. 8. 하순경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 영업직원인 F에게 2,200만 원에 매도 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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