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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9 2020고정8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2. 17. 10:07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중봉대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북 항고가 방면에서 서 인천 선착장 입구 4 방면까지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4. 14:58 경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중봉대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북 항고가 방면에서 서 인천 선착장 입구 4 방면까지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고단 3136호 1 심 판결문 1부, 사건 상세 조회 내역,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을 판시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 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는 “ 자동차 보유자” 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5년 11 월경 D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매수하여 위 매매 상사 대표인 C 앞으로 상품용 차량으로 명의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2016년 3 월경 제 3자에게 매도한 사실, 당시 위 매매 상사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판매원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중고자동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하였다가 매도 하여 수익을 올린 사실, C이나 위 매매 상사의 판매원들은 서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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