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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청구이의][공1996.2.1.(3),367]
판시사항

임차물이 전대된 후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목적물 반환에 관한 권리·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 기간 및 전대차 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에는 그 전대차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인으로서는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터잡아 목적물을 자신에게 직접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전차인으로서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 명도의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인 소외 1에게 목적물을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인 원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를 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목욕탕을 임차한 것이 건물이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논하는 바가 지적하는 민법 제643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이 발생할 여지는 전혀 없고, 설사 원고가 같은 법 제646조 소정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한 이상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전대차계약시 1회당 금 100,000원 이상의 수리비만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고, 원심이 피고가 지출한 수리비를 인정함에 있어 증거로 채용한 영수증이나 간이세금계산서 중에 그 액수가 금 100,000원에 달하지 못하는 것도 상당수 있음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금 100,000원 미만의 영수증 등은 1건의 수리비 전체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1건의 수리에 소요된 인부들의 식대 또는 그 수리에 소요된 설비부속품 구입비 등을 따로 지급한 영수증들로서 1건의 수리에 소요된 수리비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모두 금 100,000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리비를 모두 금 6,695,800원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이유 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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