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21 2015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1:52경 목포시 연산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