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설계, 토목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용인시 처인구 A 임야 24,065㎡은 B의, C 전 473㎡, D 대 479㎡, E 도로 270㎡, F 도로 178㎡(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은 G의 각 소유이다.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공장 및 창고설립(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B 및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9. 30. 피고와 사이에 공장설립승인, 개발행위허가 업무 등을 위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용역대금 중 합계 8,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권리의무) 피고는 원고의 상기 설계용역을 적기에 제공하고 원고는 그 결과에 대하여 과업대가를 지급한다.
또한 본 계약은 힌,허가조건부 계약이며 인,허가 불허시 피고는 수령한 용역비를 원고에게 불허판정 후 1개월 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제3조(용역범위) 피고는 다음 각호의 업무 및 관련 행정업무, 자료조사, 기타 도서작성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승인
2. 개발행위허가
3. 산지전용협의허가
4. 산림조사
5. 문화재 지표조사
6. 재해영향평가
7. 도시계획심의 도서작성
8. 도로점용 연결허가
9.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영향평가 등 기타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업무 10. 완충녹지 및 지하 2층, 지하1층 주출입구 관련 업무 협조 제4조(용역기간)
1. 본 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단 본 용역기간 내에 피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