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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2 2015고정15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으로,

1. 2010. 6. 24.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디비파일(http://dbfile.co.kr)에 영상저작물인 ‘내 깡패같은 애인'을 업로드한 것 이외에 2010. 10. 1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영상저작물들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2. 2011. 2. 22.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수디스크(http://bbs.sudisk.com)’에 영상저작물인 ‘심장이 뛴다'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3. 2011. 5. 19.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에이드라이브(http://adrive.co.kr)에 영상저작물인 ‘신소림사'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고,

4. 2011. 6. 19.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싸이트인 ‘애플파일(http://www.applefile.co.kr)에 영상저작물인 ‘체포왕'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통신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통신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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