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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다2506 판결
[보증채무][집18(3)민,451]
판시사항

사용자는 그 피용자가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그것이 외형상 직무집행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므로써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농협 예금취급소장이 타인의 요청에 따라 수표에 지급보증서를 첨가하여 그 수표금의 지급을 보증한 행위는 그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형상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농협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일환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10. 28. 선고 70나11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의 직에 재직한 사실이 있는 피고조합의 피용자였던 사실과 소외 1이 피고조합의 시흥동 예금취급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중에 소외 흥신산업사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은 수표 3매에 지급보증서를 첨부하여서 그 수표금들의 지급을 보증하였던 행위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사전승인이 없었고 또 피고조합의 자기앞수표에 의하지 않고 지급보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예금취급소 소장의 통상적인 영업행위에 속하지도 않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확정함으로써, 그 지급보증 자체의 법적인 효력을 부정한 다음, 소외 1의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발행행위는 예금취급소 소장의 본래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직무집행행위와 유사하여 거래상 그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판시함으로써 피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소외인이 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뚜렷하며, 기록에 비추어 볼지라도 원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내용에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하였다거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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