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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금고 이상의 형”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뿐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므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10. 10. 88도824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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