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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35010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주식 1,600주 중 원고 A에게 200주를, 원고 B에게 1,400주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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