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035010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주식 1,600주 중 원고 A에게 200주를, 원고 B에게 1,400주를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 주식 1,600주 중 원고 A에게 200주를, 원고 B에게 1,400주를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