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209378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이피코리아 주식 1,250주 중 1,000주를 원고 A에게, 250주를 원고 B에게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주식회사 제이이피코리아 주식 1,250주 중 1,000주를 원고 A에게, 250주를 원고 B에게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