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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8나30858
추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8. 17. 500만 원, 2013. 2. 6. 7000만 원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에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286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5. 21. ‘C은 원고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6. 10.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7.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9696호로 ‘C이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D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75,087,900원 위 지급명령상 원금 7500만 원 독촉절차비용 62,600원 집행비용 25,300원 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D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추심명령을 받은 75,087,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7.경 C과 사이에 위 공사계약을 해지하면서 정산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2015. 7. 9. 무렵에는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지 않았고, 가사 위 정산 무렵 C의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 대한 선급금반환채권으로 이를 상계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존재할 여지가 없어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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