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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7 2013구합521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심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1.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산하 C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용’이라 한다), 2006. 5. 1.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2. 8. 14.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용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용취소’라 한다). 다.

원고는 2012.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용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2. 10.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나 제6,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사결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다니던 미국 오하이오대학(이하 ‘오하이오대학’이라 한다

)에서 석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① 30학점을 취득한 후 졸업시험과 함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24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30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다가 이를 마치지 못하였다. 원고는 미국 텍사스대학(이하 ‘텍사스대학’이라 한다

에 박사과정 입학원서를 제출하였는데 텍사스대학에서는 원고가 오하이오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을 석사학위 취득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입학을 허락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임용 당시 교수초빙지원서의 석사 학위란에 ‘석사’, 박사 학위란에 ‘과정’이라고 기재한 것이므로, 고의로 자신의 학력을 속이거나 학력에 관련된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심사위원들이 텍사스대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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