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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2 2015구합22297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게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신분 원고는 1994. 3. 1. B대학교(이하 학교명 생략)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원으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의 2014학년도 2학기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외국어시험 관련 부정행위 적발 및 조치 경과 1) 원고는 2014. 8. 13.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실시된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2014년도 2학기 외국어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시험의 감독관을 맡았는데, 이 사건 시험의 내용은 8개의 영어지문 중 4개를 선택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응시자는 다음과 같다. 과정 성명 지도교수 비고 1 석사 C D 결시 2 석사 E F 3 석사 G D 결시 4 석사 H I 5 석사 J F 6 박사 K L 자료보유자 7 박사 M L 자료보유자 8 박사 N D 2) 원고는 이 사건 시험감독 중 K의 자리 뒤 책상에서 A4용지 47쪽의 자료를, M의 자리 옆 의자에서 A4용지 25쪽의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압수하였는데, 이는 6개의 영어 지문과 이를 한글로 번역한 자료 및 학생들의 자필 영한 번역 연습본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6개의 영어 지문 중 4개 지문은 이 사건 시험문제 3 내지 6번 문제와 동일하였다.

3) 원고는 2014. 8. 14. 대학원 정책실에 대하여,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인 K, M가 소지한 자료의 6문제 중 4문제가 이 사건 시험 문제 중 L, D 교수가 출제한 4문제와 동일하고, 박사과정 응시자 3인 모두 동일한 문제(L 교수가 출제한 3, 4번, D 교수가 출제한 5, 6번)를 선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시험에 대한 경위조사를 요청하였다. 4) 대학원 정책실은 2014. 8. 18. '외국어시험은 학사력 일정에 의거 대학별(학과, 전공)로 자체 시행계획서 수립 후 문제출제 시험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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