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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12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7.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였으나 2015. 9. 1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05: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카페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현금 20만원이 들어 있는 현금 보관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계속 중 보고),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계속적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적 장애가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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