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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14 2014고단32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12.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이 입찰 받은 E 공장 철거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알루미늄 출입문 새시 3개, 화장실 출입문 새시 4개, 플라스틱 접이식 칸막이 1개, 고철 4개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을 미리 가져간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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