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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0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5:20경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게 옆 우편함에 숨겨둔 열쇠를 꺼내어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4,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cctv 영상캡쳐본

1. 수사보고(피해자 변경), 수사보고(일출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기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새벽에 타인의 건물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행위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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