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7. 오전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800 만 원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월 이자의 4% 인 32만 원에 대해 체크카드를 통해 이자 등을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 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6:37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책에 넣어 박스에 포장한 후 퀵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서,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 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