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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나390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인 반소청구에 관하여만 본다.

1.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인 원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9. 11. 4.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금제1234호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96,834,580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변제공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입주자부담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탁되고 남은 보증금 3,165,42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차종료시 원고가 입주자부담금을 포함한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반환하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한 경우 입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고 약정한 사실(계약서 제8조 제1항)이 인정되는데,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도 입주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입주자부담금을 직접 반환받는 데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주문과 위 변제공탁 금액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위 3,165,420원은, 원고가 보증금 1억 원에서 제1심판결 주문에 따라 2018. 2. 1.부터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공제한 금액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누수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택노후화 등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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