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807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1.경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차명계좌 사용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여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주소로 피해자에게 ‘E씨 차명계좌에 대한 자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1억 3천를 빌려주십시오, 편지 봉투에 있는 주소로 택배로 배송 부탁합니다, 만약 배달 사고가 발생하면 저는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클릭하겠습니다, 서로 벌집은 피하고 조용히 갔으면 합니다, 5일 전에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주소로 피해자에게 ‘본인의 생각에는 그 정도의 금액이면 타당하다 봅니다. E 차명계좌로 세금 지불하셨죠, 그때 자료제출 첨부할 때 C대표님은 벌금 대납하셨죠, 세금 증빙자료 벌금 대납도 큰 일입니다, 다른 차명계좌도 있습니다, 더러운 사생활도 벌집보다 큰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택배로 편의점 F 다시금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3.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회사 주소로 피해자에게 ‘차 계좌 7월 20일까지 서로간의 차-돈 약속이 됐슴합니다, D는 현재도 현금탈루를 하고 있다는 제보입니다, 자 그럼 7월 20일까지 1억 3천 택배로 봉투 주소지로 부탁합니다, 중간에 1 한번 아님 2번 영업비밀을 보여 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도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