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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3 2015고단149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행하는 삼척시 D, E 채광사업의 벌목공사 현장(이하 ‘본건 벌목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2014. 5. 4.경부터

6. 13.경까지 ‘현장총무’로 고용되면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을 위 벌목작업 비용 지출 통장으로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사내이사 겸 부회장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마치 위 벌목공사를 C으로부터 도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강원 정선군 G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지인인 H에게 “F(피해자)가 거짓말에 말바꾸기에 공갈협박을 하였다면서 7월 10일까지 벌목 및 굴치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가져오라”라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건네주고, 위 편지 안에 본건 벌목공사 현장의 벌목 및 굴치계약을 피고인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벌목계약서 및 광산개발 매출액의 6%를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약정서를 동봉하여 피해자에게 위 편지가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약정서를 전달받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4. 6. 26. 09:47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I(채광산업의 투자자)을 만나고 왔소, 당신이 횡령하신 것 통장복사해서 팩시로 넣어주면 오천만원 줄라 합디다”, 2014. 6. 27. 10:54경 “I한테 팩시를 보내! 말어!”라는 내용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4. 7. 16. 21:2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F 장로님! 협박이 먹혀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 때까지 가봅시다, 오천만원을 오는 20일까지 입금시키시오, 광산허가 취소 방법이 두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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