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162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02.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위 형이 확정되어 현재 전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같은 수용시설에 복역 중인 피해자 C(43세)에게 “내 중국인 친구인 살인청부업자를 통하여 너의 전처와 살고 있는 D의 루트를 알아보는데 들어간 경비를 주지 않으면 너의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 너네 가족이 다치지 않으려면 돈을 보내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0.경 피해자의 모친인 E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시가 28,000원 상당의 운동화 한 켤레, 시가 18,000원 상당의 긴팔 상의 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3. 21. 서울 구로구 오류2동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일전에 D에게 누투 경로 파학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경비 15십만원 중 내게 2십만원을 주어쓰니 2십만원을 제하고 남은 13십만원과 여름이불 두 장 4만원하고 우표 100장 3만원하고 합계 137만원을 우리은행에 계좌이체하세요. F 기간은 4월 15일까지 주게소 (중략) 그리고 나 다시 이곳에서 교육을 맛치면 6월 25경 다시 전주로 갑니다. 4월 15일까지 해경이 않되면 C씨가 판단 잘 하세요. 이거시 살인 예비 음모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에 인연이 여기까지 인가 봅니다”라는 내용의 편지와 ‘나는 C씨에게 기회를 주어고 아프로 C씨가 어찌 되는지 한번 보씨다 살인 예비ㆍ음모가 무어신지 알게 해주겠소’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