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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7 2013고단78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나이키 신발을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해서 X에 납품하는데 통관비용이 모자란다.

3,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

2009. 5. 6.에 X에서 신발 정산대금이 결제되는 날이니

5. 6.까지 갚아주겠다.

물건이 들어와서 납품만 하면 X가 큰 회사라서 지급일에 무조건 결제가 되니까 돈을 바로 갚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입되고 있는 나이키 신발자료를 보여주고, 같은 해

4. 초순경 서울 서초구 AE빌딩에서, 피해자에게 “물건 구입하는 추가 대금이 더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함께 갚아주겠다. 이전에 빌린 돈과 합해서 7,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경에 계약한 수입의류 대금 1억 5,000만 원의 채무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고 나이키 신발을 납품하기로 한 사업자와는 처음 거래를 한 관계로서 통관되면 잔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어 통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나이키 신발을 수입하더라도 X에 납품하기로 정식계약을 하거나 단가, 수량 등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정식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예정된 대금 결제일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경 피고인의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초순경 3,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고소장, 차용금증서, 현금보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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