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14327
유류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55,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0.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55,75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0.부터 2020. 11. 1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