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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50197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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