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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2 2020가단230283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913,399 원 및 그 중 68,370,629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11. 2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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