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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6 2015나938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 25.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1. 6. 30.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빌렸으므로,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2011. 5. 25.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2 내지 5호증에 비추어 갑 제2, 3호증만으로는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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