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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832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9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2. 19. 갑 제3호증(선급금 정산 반환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1,182,969원을 공제하는 것이 착오로 누락되었으므로 60,906,000원에서 11,182,969원을 공제한 나머지 49,723,031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5호증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 내지 3호증만으로는 위와 같은 착오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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