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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5나1632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C...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D 소재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투자한 금액 2,500만 원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고, 예비적으로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지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연대하여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2. 2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 및 원고의 투자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단지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을 피고 B 명의로 하였을 뿐이며, 피고 C은 원고가 투자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최대한 원금 반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을 뿐 반환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E과 동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의 지분 10%를 2,500만 원에 매도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C은 “E사장님 얘기 들었습니다. 최대한으로 해서 반환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4.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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