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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80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5.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1.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2:20경 인천 미추홀구 주승로에 있는 카페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B(여, 47세)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여자들만 있는 카페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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