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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14 2015가단3399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주시 D 대 138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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