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4 2017가단22069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135,700원 및 그 중 129,885,377원에 대하여 2017. 11.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3.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1.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