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땡 처리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괜찮다,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의류 사업이 아닌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의류 구입비, 의류 보관 창고 관리비, 의류 수선비 등 명목으로 4,63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금액 대부분 미 변제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