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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8. 선고 2014구합61101 판결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61101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1. 18.

주문

1.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 급여차액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 2011. 4. 29.부터 2012. 4. 28.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육아휴직기간을 대상으로 피고가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에서 기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피고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담당 직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서의 취지를 확인하고자 원고로부터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 B에게 전화하였다. 이에 위 B는 "신청취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재산정이다. 이의제기 형식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정당한 청구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처리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고용노동심사청구 처리지침상 불변기간 도과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처리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취지는 심사청구가 아니므로, 반려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행정소송 절차진행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였기에 신청서 일체를 반려한다. 행정소송은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행위는 원고의 반려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거나 이를 다툴만한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2012. 5. 19.이 처분일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요청이 있다."고 해석하고 '신청서 반려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서 일체를 반려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신청취지는 육아휴직급여의 재산정이다. 심사청구가 아니므로, 피고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였던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반려처분을 구한다."는 의미는 신청 철회를 전제로 서류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절차 안내가 적시된 거부처분을 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③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면, 원고는 이를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고, 인용시 지급받지 못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추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반려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는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한 실질 판단(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행위는 피고가 원고의 신청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실질 판단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청구하는 신청을 결과적으로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확정력은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전의 산업재해 요양보상급여 취소 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기부된 경우 새로운 기부처분으로서 위법 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참조). 한편,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다시 피고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여전히 다툴 수 있으며, 제소기간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 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 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사건 등 참조), 실제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신청권의 존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그것이 처분사유로 내세워지는 경우의 본 안판단 사항이다.

그런데 원고는 과거의 육아휴직급여 일부부지급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 즉 이 사건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과거 최종 지급일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들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의 "반려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는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한 실질 판단(행 정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다시 심사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주영

판사박필종

판사허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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