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
2011. 1. 17.부터 2012. 1. 16.까지, 2012. 9. 3.부터 2013. 9. 2.까지 각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 중 피고가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출산일 육아휴직 기간 피고 산정 월 통상임금 월 지급액 2010. 10. 25 2011. 1. 17. 2012. 1. 16. 기본급 1,466,480원 500,000원 2012. 7. 3. 2012. 9. 3. 2013. 9. 2. 기본급 1,625,380원 자격증수당 40,000원 666,152원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에서 기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피고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에게 기 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 담당 직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서의 취지를 확인하고자 원고를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공인노무사 B에게 전화하였다.
이에 B는 “신청취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재산정이다. 이의제기 형식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정당한 청구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처리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고용노동심사청구 처리지침상 불변기간 도과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처리의견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답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취지는 심사청구가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