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구합62135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
변론종결
2014. 11. 6.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1.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다 2011. 1. 2.부터 2012. 1. 1.까지 및 2012. 10. 31.부터 2013. 10.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다. 원고는 위 육아휴직기간과 관련하여 피고가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카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에서 기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 피고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육아휴직 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신청서(이하 '이 사건 신청서 '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담당 직원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청서의 취지를 확인하고자 원고에게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인노무사 B에게 전화하였다. B는 "신청취지는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재산정이다. 이의제기 형식이 심사청구나 행정소송 등 정당한 청구가 아니라면,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처리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 고용노동심사청구 처리지침상 불변기간 경과자라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피고의 처리 의견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5.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취지는 심사청구가 아니므로 반려처분을 부탁드립니다. 향후 행정소송 절차진행의 안내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4. 28.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였기에 신청서 일체를 반려한다. 행정소송은 원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4. 5. 26.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신청서와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육아휴직급여 차액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위 신청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로 보았고, 이에 고용보험심사관은 2014. 6. 17.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7호증 내지 제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행위는 원고의 반려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적어도 육아휴직급여를 최종 지급받은 2013. 11. 7. 또는 최종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가 도달한 2013. 11. 8.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처분을 알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요청이 있다"고 해석하고 원고가 신청서 반려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서 일체를 반려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는 상여금 등을 포함시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계산한 육아휴직급여와 원고에게 기지급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② 원고의 대리인은 피고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에서 "신청 취지는 육아휴직급여의 재산정이다. 심사청구가 아니므로 피고의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③ 원고가 피고에게 "반려처분을 구한다"는 의미는 신청 철회를 전제로 서류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복절차 안내가 기재된 거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처분을 하면, 원고는 이를 항고소송을 다툴 수 있고, 인용 시 지급받지 못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점, ⑤ 원고는 피고에게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추가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반려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는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한 실질 판단(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서의 반려행위는 피고가 원고의 신청취지를 오해하여 위와 같은 실질 판단을 통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청구하는 신청을 결과적으로 거부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면 다시 피고에게 육아휴 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그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여전히 다툴 수 있으며, 제소기간 역시 새로운 거부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과거의 육아휴직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행위, 즉 이 사건 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는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이미 수령한 육아휴직급여와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원고의 "반려처분을 부탁드린다"는 의미는 이 사건 신청서에 대한 실질 판단(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필요한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신청서의 반환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는 이 사건 신청서를 다시 심사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반정우
판사김용찬
판사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