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8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06:13경 제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상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동명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F(여, 81세)가 운전하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뒤 보조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휠과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약 340,000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