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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21347
건물명도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 제1 내지 3점)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제이비에스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완료일 또는 이 사건 건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고, 이 사건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차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배상액이 지급되면 우선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 제이비에스의 채무승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멸시효, 채무승인, 시효중단 및 그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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