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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2 2015나150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5. 9. 2.경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돈을 2006. 6. 2.까지 지불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받았다.

원고는 2012. 2. 15. 및 2014. 4. 23.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도박판에서 돈을 대주는 소위 “꽁지” 역할을 하는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이 부족하면 돈을 빌리기로 하고 미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으나, 실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6601 판결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내용을 부인하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설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이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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