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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에 셋의 대출 모집인인 C와 대출 상담을 하게 되었고, 5천만 원을 대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C로부터 ‘ 대출신청 전 5일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대출신청이 불가능하고, 만약 그 기간 안에 대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는 취지의 약정을 고지 받고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후 C에게 대출 신청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피해자와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17. 경 한국 스탠다드 차 타드 은행으로부터 4천만 원을, 같은 날 하나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약 2억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9천만 원의 채무가 생긴 직후였으며 2014년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자산상태가 나빴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천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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