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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4구합10399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22.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2. 17.부터 대전서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 징계사유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파면처분을 하였다.

징계사유 원고는, 복무기강 확립 및 기본근무 철저 지시는 물론 진도 여객선(C) 참사관련 전 국민 애도기간으로 숙연한 사회 분위기에 동참토록 ‘5월 연휴기간 중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지시<경무과-2527, 14. 5. 2.>’ 등 7회에 걸쳐 음주ㆍ회식금지 등 강조 지시를 받고, 각급 지휘관 및 상사로부터 이를 교양받았음에도, 2014. 5. 10. 19:3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아들 F(17세), 딸 G(16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이들을 택시를 태워 귀가시키던 중, 옆 건물에 있는 ‘H’ 간이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있던 사회 후배 I, J을 우연히 만나 합석하여 이들과 함께 소주 3병, 맥주 5병, 막걸리 2병을 나누어 마시고, 2011. 5. 11. 02: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고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6km 를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K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에 잠들어, 다른 정차한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옆으로 피해 진행하는 것을 지나가던 택시기사가 발견하고 택시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어 음주운전금지 등 지시명령의 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위 사건 발생과 관련 ‘L’이라고 KBS 방송사와 'M'이라는 제목 아래 경향신문, 대전투데이 등 6개 신문사, 인터넷 뉴스에 비난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손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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