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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9누829 판결
[정화조치명령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경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마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변론종결

2009.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마산시 월영동 621 일원(구 한국철강 부지) 정화조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제2면 16행 다음에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2행부터 제8면 10행까지 사이의 ‘라. 판단’의 ‘(1) 원고의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을 고쳐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07. 9. 18.자 정화조치명령은 피고가 앞서 내린 2006. 8. 1.자 정화조치명령의 이행을 촉구한 것에 불과하여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살피건대, 갑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8. 1. 원고에 대하여 ‘토양오염정화조치명령’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내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정화계획을 제출하고 정화완료 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 정화명령의 이행기간, 범위 및 대상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위 정화조치명령을 다투는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한편 2007. 9. 18.자 정화조치명령서에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토양오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기한 정화조치를 명령하면서 이행기간, 정화대상 등을 정하고 행정심판청구 등 위 정화명령을 다투는 방법을 기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2006. 8. 1.자 명령은 그 내용상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행정처분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2007. 9. 18.자 정화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독립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3. 고쳐쓰는 부분

『 라. 판단

(1) 원고의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오염원인자 해당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우선, 공장시설 등의 부지가 법 제2조 제3호 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법 제2조 제3호 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구축물 및 장소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장소를 시설, 건물 등과는 별도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장소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 있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나는 곳’으로 그 개념상 시설 및 건물 등이 있거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는 장소에 포함되는 점, 공장시설 등이 그 부지 없이 설치·가동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장소 또는 부지 자체만이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좀처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설과 그 부지는 사람의 활동과 결합하여 일체·불가분적으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 제10조의2 제1항 , 제10조의3 제3항 제2호 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시설 등의 부지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점, 구 폐기물관리법(2007. 4. 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경우에도 폐기물 적정 처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공장시설 등의 부지는 법 제2조 제3호 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공장시설 등의 부지만을 양수한 자가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장시설 등의 부지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포함되는 이상 그 시설 등을 제외한 부지만을 양수하더라도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법 제10조의3 제1항 의 토양오염의 피해에 관한 당해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무과실책임이자 공법상의 책임인 점,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의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하여 오염 토양의 보다 확실한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유발자 외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양수자, 인수자 등을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는 법 제10조의3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4호 의 규정 내용과 그 취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수하는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10조의2 제1항 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시설 등의 부지만을 양수한 경우에도 그것이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일부인 이상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설령 그 양수 당시 공장시설의 가동이 이미 중단된 상태이거나 앞으로 그 부지는 토양오염의 우려가 없는 용도에 사용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의 경우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공장 시설물 등의 철거를 전제로 하여 그 공장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만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다.항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철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도 2003. 11.말경까지 계속하여 철강공장 등을 가동한 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한국철강으로부터 각종 시설물 및 잔해 등이 야적, 매립,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았으며, 장기간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 철거작업을 수행한 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의 공장 가동 및 각종 폐기물 등의 장기간 방치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토양 오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는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에 토양오염의 확산 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토양오염우려가 전혀 없는 이른바 나대지 상태에서 양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철강의 시설물 및 그 잔해가 남아있는 상태의 토지’를 인수한 것이어서 결국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장소’(장소의 개념을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언가 있는 곳으로 보면 시설이나 건물이 세워져 있는 부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시설이나 공장건물의 잔해가 남아있는 토지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를 양수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라)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법 제10조의3 제3항 제3호 의 오염원인자, 즉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입장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김문희 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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